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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철저한 수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11 08:30 KRD7
#민병두 #개인정보 유출 #KB금융(105560) #롯데카드 NH농협카드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발생한 KB금융(105560)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2차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2차 피해 가능성 없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미약하다”며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되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검찰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진술과 pc확인, 통화, 이멜, 메시지, 계좌추적 등에 따른 수사결과에 의거해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가능성 없다고 단정하는데, 만일 피의자가 개인정보 유출 USB를 제3, 제4의 정보중개인 pc에 넘겼다면 그 기록은 피의자 USB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대포 폰, 차명계좌, 현금 등 거래 추적이 어려운 범행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그 입증이 불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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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민 불안 해소를 이유로 ‘2차 피해 가능성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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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금감원 검사결과, 카드회사의 설명이 모두 상이한데, 정부가 합동대책 TF까지 구성하고도 정확한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인적관리 실패 ▲기술보안관리 실패 ▲정부당국 대책 실패다”며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사와 자회사의 무차별적 정보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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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 의원은 “2011년 6월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사건이후 발표한 금융당국의 대책 ‘노트북 및 휴대용 보안통제 강화’ ‘CEO 책임 부여’ ‘CISO 지정의무화’ ‘외주인력 관리 강화’ 등은 2014년 1월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또다시 금융당국의 대책으로 발표됐다”며 정부당국의 대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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