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을지로위원회, 신안군 염전 약취·유인·임금체불·감금·폭행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20 10:32 KRD7
#을지로위원회 #신안군 염전 #약취·유인·임금체불·감금 #우원식 #이학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우원식, 이학영, 은수미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윤석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신안군 신의면을 방문해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노동착취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신안군, 전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18일 현재 553개소(노동자 424명) 염전을 점검한 결과 56명에 대한 임금 6억 1475만 4000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장애인 등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또한 을지로 위원회는 “염전 업주가 종사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통장에 입금한 업주도 있고, 종사자가 지체장애로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통장의 돈을 업주가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신안군 염전 노예노동 사건은 2006년부터 매년 한 번 꼴로 반복되었고, 섬의 특성상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오랫동안 형성된 거대한 지역의 카르텔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신안군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신안군 인권침해방지 협의회 구성 운영(관계기관, 인권단체 참여)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신안군 항만에 피해 신고센터 긴급전화 설치 ▲종사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 등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은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 구성, 장애인 쉼터 개설 등을 약속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며, 장애인인권단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