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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고양시는 기부체납 논란 본질 호도 말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3-20 09:51 KRD6
#김영선 #고양시 #예비후보 #최성 #요진건설 산업
NSP통신-▲김영선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김영선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선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고양시가 요진건설 산업의 일산 Y-CITY내 학교부지 기부체납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의 주장은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다’고 꼬집었다.

고양시는 이 날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 명확하게 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백석동 Y-CITY 사립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과 관련된 그간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요진)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뷱부로부터 접수 받았다”고 덧붙여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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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또 “해당 사안을 두고 최성 시장이 수차례에 걸친 시정 질의 등에서 충분히 답변과 설명을 했고, 모두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기를 이용한 흑색선전이라 판단해 지난 2월 11일 김영선 시의원을 고소했다”며 “검찰이 현재 김영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주장은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다”며 “고양시는 계속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양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 피의사실을 (언론에)공표했다. 명확한 위법행위다”라며 “최성 시장과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송사 문제인데 고양시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언론을 통한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양시와 요진 간 기부체납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감사원 감사 및 법원의 판결로 밝혀질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최 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성 시장은 지난 2월 11일 고양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정당한 그간의 행정행위에 대해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51조(후보자비방),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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