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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압류된 동부산 골프장에 회원권 분양승인 ‘말썽’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4-04 17:00 KRD2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골프장 #회원권 #분양 #골프장회원권

분양자 피해 우려 아랑곳 하지 않는 부산시, 아직 소유권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 휘말릴수 있음에도 승인...수차례 내용증명 받아놓고도 ‘가압류 사실 몰랐다’고 발뺌

NSP통신-무단훼손 의혹을 샀던 동부산 골프장 공사 현장.
무단훼손 의혹을 샀던 동부산 골프장 공사 현장.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지난 3월 분양 승인을 내준 동부산관광단지내 골프장 부지가 승인 두달 전인 지난 1월 이미 가압류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시는 골프장 부지를 가압류한 회사로부터 수차례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공사도 분양 승인은 ‘부산시 담당’이라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동부산골프장 부지 소유권이 아직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감독 기관들로써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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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오션앤랜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7일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에 골프장 회원권 80구좌(구좌당 2억 4000만원) 모집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1월22일 이 골프장 부지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주간사였던 오션앤랜드가 이미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 결정문.

오션앤랜드가 지난 2012년 빌려준 대여금 7억원을 갚지 않아 가압류된 것이다.

오션앤랜드는 또한 추가 대여금 18억원에 대해서도 가압류 판결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계약이든 기본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가압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관례인데다 가압류된 부지를 분양하는 사례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승인을 내준 부산시와 이를 묵인한 부산도시공사의 행태는 분양전문업체들 조차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아직 소유권이 사실상 부산시에 있는 가운데 이뤄진 분양에 대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두 기관이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지적.

당사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 체육시설과 정동현 주무관은 처음 ‘가압류와 분양승인은 관계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몰랐다’고 말을 바꾸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현재까지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자를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무색케 했다.

오션앤랜드는 분양승인 전까지 세 번에 걸쳐 가압류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부산시에 통지하고 분양승인 보류요청을 했으나 시는 “두 회사간 다툼”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호 오션앤랜드 대표는 “이제 가압류 본안소송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아직 부지 소유권을 갖고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분양승인을 해 준 저의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시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 승인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며 “가압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부산시가 가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동부산골프앤리조트AMC측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 승인에 대해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끝난 부분”이라며 “이미 골프장 공사가 30~5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시가 회원권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더 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국장은 “부산시의 선도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성과에 급급해 섣불리 판단하는 무책임한 면이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부산시가 앞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쯤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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