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단독

한화생명, 직원 30억원 허위보증 금감원에 고의 늦장보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14 14:48 KRD6
#한화생명(088350) #한화생명늦장보고 #한화생명허위보증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화생명(088350)이 직원 A씨의 30억 원 허위 보증사건을 지난해 11월 18일 인지하고도 약 5개월간 고의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일에야 비로써 늦장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해 한화생명은 “내부적 검토가 필요했다. 상황판단 미스였다”며 늦장보고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한화생명 직원A씨는 2013년 10월 14일 한화생명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도용, 대표이사 인감 및 차주(B氏)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상환)한다는 지급확약서 문서를 위조한 후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G03-8236672469

지인 B씨는 이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또 다시 동 문서를 이용해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시도하다가 지난해 11월 18일 이를 인지한 한화생명에 의해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즉시, 19일부터 자체감사에 돌입, 지난해 12월 11일 직원 A씨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 받고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한화생명은 올해 3월 7일, 문제의 직원 A씨를 징계해 면직 조치하고 3월 11일 B씨에게 자금을 대출한 대부업체가 한화생명에 원리금(30억 8000만 원) 상환을 요청하자 상환을 거절했다.

결국 한화생명은 직원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고토록 돼 있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를 고의적으로 어겨가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고의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화생명은 직원 A씨의 범죄사실이 “한화생명 내부적인 금융사고가 아니라 개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진행했던 것이라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금감원 늦장보고 사실을 해명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약 5개월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내부적 검토가 필요했다. 상황판단 미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조에는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한화생명은 직원 A씨의 문제를 최초 인지한 지난해 18일 금감원에 보고해야 했음을 알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