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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21 15: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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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2014-10호)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고 있다”고 경고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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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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