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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센터 화재 삼성카드 고객 피해 구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24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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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발생한 삼성카드 고객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 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구제책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고객들은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이 일부 손상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결제를 못하는 피해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거래내역 조회·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신청 및 앱(Application) 기반 서비스(모바일용 앱카드를 활용한 결제 등) 이용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화재로 인한 삼성카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고 콜센터 인력 확충(40명)과 운영시간 연장 및 예약 콜 회선은 확충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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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카드는 금감원의 구제책 지도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로 신청해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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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콜센터 인력을 4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시간은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전 8시부터 8시까지 연장하고 예약 콜 회선은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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