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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범용공인인증서 1주일 이내 사용시 무료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6-18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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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범용공인인증서를 일주일안으로 이용 한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포함 4400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범용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업무, 정부민원업무, 기타 전자문서 관련 제반 업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증서보다 활용범위가 넓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4400원의 발급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이동통신 대리점등에서는 스마트폰 계약을 위한 본인확인을 신용카드 혹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받고 있다. 하지만 BC계열의 신용카드만을 가지고 있거나 체크카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증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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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혹은 단기적 이용자들은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사용할 일이 없다면 1주일 이내에 폐기하면 된다. 폐기시 발급비용 4400원이 바로 환급이 된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청약철회 기간에 따라 7일 이내에는 환급을 해주고 있다”며 “용도제한이 있는 일반인증서를 사용해도 되는데 몰라서 범용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는 분들 등 여러 경우를 생각해서 시행중이다”라고 밝혔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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