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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내면 남산, ‘봉우리’ 통째로 훼손된 ‘허가경위’ 조사해야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4-08-13 11:32 KRD1
#밀양시 #남산 #산내면 #허가 #훼손

엄청난 규모 축대 ‘성’ 방불...사전 환경성검토 적정 평가 이뤄졌는지 다시 짚어봐야

밀양시 산내면 남산, ‘봉우리’ 통째로 훼손된 ‘허가경위’ 조사해야
NSP통신-농경지로 조성중인 경남 산내면 남산에 엄청난 숫자의 돌들로 축대가 쌓아져 마치 성을 방불케 하고 있다. (김경옥 기자)
농경지로 조성중인 경남 산내면 남산에 엄청난 숫자의 돌들로 축대가 쌓아져 마치 성을 방불케 하고 있다. (김경옥 기자)

(경남=NSP통신 임창섭 기자) = 버섯 도라지 재배 명목으로 훼손된 경남 밀양 산내면 한 야산입니다.

보시다시피 봉우리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 남산에 농경지 조성 명목으로 정식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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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발신청을 반려했는데 경남도에서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 남산이 마을의 유일한 쉼터였으며 수령이 5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속 남산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경사도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NSP통신-훼손돼 황토가 드러난 부분이 남산임을 쉽게 알수있을 정도로 봉우리 한개가 통째 날아갔다. 고속도로 변에서 바라 본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산 전경. (김경옥 기자)
훼손돼 황토가 드러난 부분이 남산임을 쉽게 알수있을 정도로 봉우리 한개가 통째 날아갔다. 고속도로 변에서 바라 본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산 전경. (김경옥 기자)

현행법상 경사도가 25도이상이고 50년이상 된 활엽수림이 존재할 경우 일정규모 산림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적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농경지로 조성됐어야 할 이곳은 불법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숫자의 돌들로 축대가 쌓아져 마치 별장지를 연상케 합니다.

대지조성을 위해 축대를 쌓은 모습입니다. 농사현장이 아니고 마치 성을 방불케 합니다.

시 관계자도 대지 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밀양시 허가담당자] 총 3건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버섯 재배사 해가지고 상단 부분에 나갔고 가운데 부분은 개간 허가라 해서 거의 80%가 그 부분에 나갔고 딴 부분은 일시사용해서 조경수 재배...일정시간이 지나면 농지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주택이나 그것은 차후에...

밀양시 담당자 말대로 라면 이곳은 대지 전환 전단계인셈인데 사법당국과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nsp뉴스 임창섭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촬 영] 최상훈 PD csh0114@gmail.com

news1@nspna.com, 임창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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