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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8-18 16:5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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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4일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광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및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권순일)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또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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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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