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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1-13 1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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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

NSP통신-포항시는 13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포항시는 13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3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교육에 앞서 노인 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포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동향, 노인인권 침해 관련 신고 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노인인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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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복지국장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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