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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이주자택지 불법전매 기획 소송···처벌 규정 명확히 해야”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8-03 18:55 KRD8
#홍기원 #평택시갑 #기획부동산 #소송브로커 #택지개발촉진법

평택고덕, 하남위례, 수원광교, 화성동탄 등 전국적으로 무효확인 소송 확산

불법전매·소송대란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소송브로커 처벌해야

NSP통신-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기원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기원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이주자택지 불법전매 소송의 배후에 기획부동산과 소송브러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와 LH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부동산과 브로커들이 기획 소송을 제기해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지공급 전 사전전매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됐고 소송제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1기 신도시 등 오래전에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도 기획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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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의원은 “이러한 소송 제기 가능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매의 불확실성이 야기돼 택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 은행 대출, 주택 거래 등의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소송대란의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악덕 소송브로커들로 인해 원주민, 매수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를 바로잡고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전매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난 2017년 10월 기존판례와 달리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전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 ‘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받은 ‘이주자택지 소송관련 현황’에 따르면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전국적으로 370여건에 달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지의 사전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분양권 사전전매행위를 유효로 인정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사전전매 행위를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무효소송은 전매된 이주자택지 가격이 불법 전매됐던 시기의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인데 평택 고덕지구, 하남위례, 수원광교, 화성동탄, 인천검단, 고양향동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소송 과정에서 선량한 토지매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택법 및 LH 이주대책 수립 지침 등의 개정과 사업시행자인 LH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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