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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8-13 16:42 KRD7
#윤창근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성남시의장 #성남시의회
NSP통신-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15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기 회장으로 선출된 윤창근 성남시의장. (성남시의회)
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15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기 회장으로 선출된 윤창근 성남시의장.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향후 2년 동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151차 정례회에서 제14기 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선출했다.

윤창근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 의원(4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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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의장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시‧군의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상 정립에 힘쓸 것이며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를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NSP통신-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의에서 14기 회장으로 윤창근 성남시의장이 선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의에서 14기 회장으로 윤창근 성남시의장이 선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칭하고 자치입법‧재정‧행정‧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라며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지방재정의 세원 불균형 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음을 지적하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향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며 기초의회의 역할 제고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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