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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우희종 교수 ‘한·미FTA 이후, 맹장수술 900만원 괴담’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0 15:26 KRD7
#보건복지부 #우희종 #한미FTA #맹장수술 #한·미 FTA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는 한 언론이 보도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한·미FTA 이후, 맹장수술 900만원 괴담’에 대해 반박했다.

노컷뉴스는 10일 기사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최근 SNS상에 떠돌고 있는 한미 FTA 의료부분 관련 소문들은 괴담이 아니라고 사실에 무게를 뒀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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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부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FTA가 발효 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한·미 FTA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맹장 수술과 같은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보건부 대변인은 “한·미 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다”며“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고,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및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진료비 및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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