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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사실관계 잘못돼 해명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1-14 23:16 KRD7
#외교통상부 #해명 #경향신문 #한미FTA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정부 규제에 저항 가능” 제하 14일 경향신문 기사(장은교 기자)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사실관계에 있어 투자자 적격 문제(당사자 쌍방에 공히 공용되나, 설명의 편의상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ISD 청구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 FTA상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만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ISD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협정 제11.16조제1항), 국내 우리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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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투자자가 국내기업을 대신해 ISD 청구를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국내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사전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를 앞세워 ISD 청구 가능성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설했다.

ISD 제소 대상에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ISD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조치로 인해 당해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정부의 조치가 협정 의무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정 제11.16조제1항). 따라서 협정위반을 구성하지 않거나 동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정부의 정당한 규제조치는 ISD 청구 근거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미 FTA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내규제’ 도입은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협정 제12.7조제2항).
간접수용의 범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에 단순한 침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부속서 11-나 제3항).

조세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비차별적인 과세조치는 협정의 예외이며,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제23.3조 및 부속서 11-바)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정책 자율권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우리 공공정책분야에 있어서는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에서의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해 필요한 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ISD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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