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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수사·기소권 포함 ‘세월호 특별법’ 제정 결의안 채택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08-26 12:21 KRD7
#곡성군
NSP통신-곡성군의회. (곡성군)
곡성군의회.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의회는 26일 주성재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날 결의안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곡성 촛불광장 참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으로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만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박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에서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한다다”고 밝혔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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