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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인사노무

정규직과 동일한 일하면 동일 월급 받아야지!

NSP통신, DIPTS 기자, 2009-07-16 15: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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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법이 고용안정성과 관련하여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성이 진정된다면 그 다음의 커다란 이슈는 차별시정이 될 것입니다.

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 각종수당, 정기 상여금, 성과배분형 상여금, 퇴직금 차별, 학자금, 주택구입 등의 자금, 경조금 및 휴가, 복리후생 시설의 사용(휴게실, 출퇴근 수단, 보육시설, 콘도등), 임금인상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지 이는 분명 화산이 하늘 높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처우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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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며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차별 처우는 비교할 만한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같이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직종과 직무 및 일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임금, 수당, 휴일 등은 비교 대상 근로자의 폭을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경조사,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자의 폭을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차별처우냐 하는 것은 다양한 주장이 있으며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입니다.

임금은 사장님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등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의 상여금, 복리후생, 관행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조건 등이 그 차별처우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을 말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이라 함은 사장님이 사업의 목적상 그 차별의 필요성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사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어야 하며 합리적이라는 이유의 증명은 사장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월 내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있고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사장님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회사는 모두 확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

1. 당사자 적격여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2. 상시급, 무사고 수당, 근속수당 등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형버스 운전원에게 임금협정서의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3. 비교대상 근로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동종·유사업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며, 입사 4년차 대형버스 운전원 다수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입사 4년차 대형버스 운전원들에게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통상시급, 무사고 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가능하다 할 것임.

4.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중형버스 운전원 임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시급 4,027원, 무사고수당 매월 30,000원 등을 지급하며, 입사 4년차 대형버스 운전원에게는 임금협정서를 적용하여 통상시급 5,968원, 근속수당 매년 당 13,080원 등을 가산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불리한 처우는 존재함.

5. 합리적 사유존재 여부

입사 4년차 무기계약 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원과 기간제 근로자인 중형버스운전원은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노선과 차량 자체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이 다르고,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한 노동강도 및 노동의 질적 차이가 있으며 또한 적용되는 규정 등이 달라 중형버스운전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입사 4년차 대형버스운전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삼정노무법인 동부지사(02-449-3588) 근무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케이아이에이씨 대표이사
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인사노무,경영조직론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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