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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천달러 이하 소액물품 증빙서류 미제출 등 제도개선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11-25 16:50 KRD2
#기획재정부 #FTA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선방안에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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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헤 FTA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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