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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를 향한 도전

① 135만 수원시의 현행법에의한 행정 한계점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9-10 09:32 KRD7
#대도시 #특례시 #수원시 #광역시 #용인시

특례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일반시의 예산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 경남 창원시 등은 특례시 지정으로 역차별 해소를 외치고 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이 없었다. 광역시는 100만 인구가 넘으면 승격했으나 울산광역시 이후 더 시상 광역시 신설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하지 못하고 일반시 행정과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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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도시는 지난달 8일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100만 도시가 왜 특례시를 주장하는지에 대도시 행정의 한계점에 다다른 100만 도시들, 개인 세금 늘지 않는 재정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진행 가능 등에 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NSP통신-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 135만 수원시의 현행법에의한 행정 한계점

왜 한국에서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를 주창하고 있을까

이는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제도와 시책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교육, 치안, 위기대응 골든타임 등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온도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수원시의 경우 매년 교육기관에 약 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은 전무한 상태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폭이 1m도 안 되는 통학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승낙을 불허해 학생 및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주민들의 안전한 삶이 최우선이지만 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생활에 밀접한 경찰의 기능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CTV 설치 및 관리비용은 지방정부가 전부 부담을 하지만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안과 직결된 장소에 파출소나 순찰차를 단체장이나 의회가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한 것이다.

일례로 수원시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에 과속단속용 CCTV 카메라 설치를 경찰측에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2km내에 중복설치 불가를 통보한 후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살충제 계란 등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과도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배제된다.

물론 자치능력이나 예산, 인력이 적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100만 대도시의 경우 행정, 치안, 예산 등 충분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공무원 정원 등 기존의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광역자치단체 또는 100만 대도시는 인근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역시나 특례시는 자치경찰, 자치교육 등을 통해 민생 강화를 모색할 수 있고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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