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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를 향한 도전

③ 지역특성 맞는 신속한 사업 진행 가능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9-17 09:30 KRD2
#수원시 #특례시 #오해 #진실 #광역시

특례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일반시의 예산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 경남 창원시 등은 특례시 지정으로 역차별 해소를 외치고 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이 없었다. 광역시는 100만 인구가 넘으면 승격했으나 울산광역시 이후 더 이상 광역시 신설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하지 못하고 일반시 행정과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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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도시는 지난달 8일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100만 도시가 왜 특례시를 주장하는지에 대도시 행정의 한계점에 다다른 100만 도시들, 개인 세금 늘지 않는 재정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진행 가능 등에 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NSP통신-2016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이찬열,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양·성남·수원·용인·창원·청주시가 공동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2016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이찬열,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양·성남·수원·용인·창원·청주시가 공동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지역특성 맞는 신속한 사업 진행 가능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자체장에게 승인권한 자체가 없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지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0만㎡이하는 도지사 승인, 30만㎡이상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일반시의 규정에 따라 도시를 개발 또는 공동주택 사업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수원시는 마음치유센터 건립(300억원), 고색역 복합타운(470억원) 호매실지구 문화예술회관 건립(101억원),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146억원), 광교 복합체육시설 건립(500억원),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사업(1989억원), 권곡사거리 입체화 사업(40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952억원)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즉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자주적 도시계획권 부재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 ▲도서관 건립, 관광특구 지정신청 등의 사업은 도지사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승인이 필요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원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 지방채 발생 감소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원하는 다수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인구규모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되 대도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영국의 통합시, 독일의 자치시/도시국가, 미국의 뉴욕시, 프랑스의 파리/리옹/마르세이유 등이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9월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인 ‘100만 도시 특례법’ 개정안 최초로 대표발의를 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아직도 꽃망울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몸집은 커졌지만 시스템은 그대로다”며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 복지 등 행정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례시를 새로 도입해서 행정기능의 대폭 이양 및 재정특례, 조직특례 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행법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수원 지역과 구도심 개발 등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이 쉽지 않다”며 “특례시가 되면 확대 운영되는 재정과 인·허가 시간 단축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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