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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 선거법위반 잘 판단 해야…일단 유권해석 나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28 20:35 KRD7
#중앙선관위 #야권단일후보 #선거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1일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와 이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 답변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NS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회신내용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선거구에 또 다른 야권후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야권단일후보 명칭 전후에 A당 B당과 같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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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명칭과 관련해 질의해오는 해당 후보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고 대부분 후보자들이 잘 따라주고 있으며 이로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중앙선관위에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이후 해당 정당과 언론 등에서는 양 정당의 단일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한바 있다.

국민생각도 28일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고소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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