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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시신 수습이 잇따르자 진도 팽목항에 간의영안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례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부처에서 장례비지원, 간이 영안실 설치, 희생자 이송 및 안치 분향소 설치 등을 협조할 계획이다.
범대본은 또 “희생자의 영안실 이송 및 안치와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119 및 보건소 구급차나 민간측이 제공하는 운구차량을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습된 희생자가 팽목항에 도착할 때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카메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희생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접근제한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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