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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동향, 세월호 관련 특별법안 등 1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5-16 18: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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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5일 전병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남경필) 사직의 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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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의 대표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보상·배상 및 지원 대책,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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