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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품목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6-23 15:13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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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수운 기자 =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C/O)를 구비하지 못해 협정세율보다 높은 실행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수리전 반출제도’가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3일 원자재 가격폭등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특혜관세를 이용 하는 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환경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리전 반출제도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이라도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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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FTA는 수입통관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후협정세율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APTA 등 협정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출업체는 먼저 낮은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를 한 뒤 수리전 반출신청 및 승인을 받아 실행세율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도가 시행되면 APTA의 경우 현재 이용률이 16.6%에서 70%까지 확대돼 1730억원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APTA 등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도 사후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세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혜관세 제도는 특정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법 및 협정 등에서 정한 품목을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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