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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기능 표지 전면 교체 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25 14:43 KRD7
#안성시 #황은성 #장애인자동차주차기능 #전면교체 #과태료부과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체해야...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NSP통신-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 1월부터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기능 표지에 대해 전면 교체를 시행 중이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표지의 명칭뿐만 아니라 표지의 모양 및 색상이 모두 변경돼 기존 주차기능 표지 발급표지는 변경된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교체기한은 오는 8월31일로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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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표지 미교체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차 가능 표지 발급자 중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된 하지관절6급, 척추6급 장애인은 모두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해야 하며 장애등급판정 기준 일부 개정(2017.4.13)으로 상지절단1급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돼 주차 가능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차표지 교체 대상자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9월부터 변경된 표지의 미교체 등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기존 주차 가능 표지 발급자 모두 8월 31일까지 전원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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