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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04-29 15: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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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NSP통신- (사진 = 한국한의약진흥원)
(사진 = 한국한의약진흥원)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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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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