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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임원 결격사유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18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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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해 질타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의 임원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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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은 현저히 낮다.

NSP통신-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채 의원은 “임원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항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질 없는 자가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항공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중단시키는 재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임원 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최근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발의된 ‘항공사업법’ 외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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