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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 확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5 18: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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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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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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