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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국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안 처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29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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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국회를 상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입법안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프리랜서를 비롯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인 1200만 명이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547만 명의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전망에서 완전히 소외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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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새롭게 도입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법적으로 명문화 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근로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며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6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노동자들에 비해 비교도 어려울 만큼 취약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현행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만 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상공인을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한다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으나 이번에 새롭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입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취업제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를 열 것으로 보며, 소상공인들을 단순히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들도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취업제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일자리위원회에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보장돼 국민취업제도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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