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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배달앱 ‘요기요’ 솜방망이 처벌…최승재, “소상공인들 피해해결 근본적 대책 될 수 없다”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3 17:36 KRD2
#요기요 #배달앱 #최승재 #소상공인 #배달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 마련해 철퇴 내려야 한다”

NSP통신-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갑’질 배달앱 요기요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어제(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 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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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의원은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나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의심했다.

또 최 의원은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앱 요기요는)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을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하게 챙겨 간 것이다”며 “특히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그동안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다”며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을 위반한 배달앱 요기요에 대해 4억 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 할수 있는 우월적 지위로 경영활동에 간섭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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