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진애, “이달 임시국회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돼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7 17:49 KRD2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 #부동산시장 #임대차 3법
NSP통신-김진애 의원(사진=유정상 기자)
김진애 의원(사진=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부동산시장 안정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전·월세인상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의 조속한 통과 ▲종부세 강화를 통한 보유세 정상화 ▲‘세금납부유예제도’ 검토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철저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의 7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집 없는 국민도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정책이 튼실히 제도화돼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주거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인상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급등을 막고 전·월세신고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G03-8236672469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전·월세 급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그동안 제도 미비로 인해 전·월세는 더욱 상승해 왔다”며 “논의가 시작됐던 10년 전에 해당 제도가 입법화됐더라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단기간 상승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낮추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종부세 강화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활발하게 토론하며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