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원욱, 전광훈법 발의…감염병 당국 수칙 위반하면 긴급체포 가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20 15:54 KRD7
#이원욱 #전광훈법 #감염병 #긴급체포

이원욱, “전광훈 목사의 15일 집회 참석 행보는 명백하고 엄연한 위법 행위”

NSP통신-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8월 15일 광화문 불법 집회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 수칙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돼 있고,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G03-8236672469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돼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