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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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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장 #호미곶항 #음주운항 #해사안전법상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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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장(서장 이영호)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운항한 선장 B씨(59)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소형어선 A호(2톤급, 연안자망)의 선장으로 지난 22일 조업을 마치고 음주상태로 오후 1시 47분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로 입항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음주측정한 결과, 0.038%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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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톤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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