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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최승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되면 소상공인의 삶 저녁 굶는 삶 될 수 있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6 14:44 KRD2
#최승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 저지” 호소

[들어보니]최승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되면 소상공인의 삶 저녁 굶는 삶 될 수 있어”
NSP통신-최승재 의원이 전국 70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검토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이 전국 70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검토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 달라고 소상공인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는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있다.

이에 NSP통신은 5인 미만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최승재 국회의원에게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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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이 주장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현재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의 계류법안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2018년도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협의하고 지난 국회의원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시절에 많은 회원과 소상공인 단체들과 총의를 모아서 원천무효임을 주장 했었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고 정책협약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그나마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고 현행제도를 지켜왔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매일 국회 앞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고 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태일 3법 안을 보면 근로시간 5인 미만까지 사업자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물론 탄력 근로제나 52시간 내용도 있지만 이게 우리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내용인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말처럼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근로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지금 요청해서 노총에서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그렇치 않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들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지만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분들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일을 해야 된다. 만일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여 버리면 그분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근로자의 삶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반대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만일 근로자를 박대하거나 그러면 영업이 잘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근로자 사기가 떨어지면 장사가 잘 안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근로환경 근로 규제를 모두 준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거고 노무절차를 여기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소상공인이 자기 하나도 건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노무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노무정책을 소상공인업소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해본적도 없고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최저 임금이 엄청나게 인상됐다. 주휴수당도 올랐다. 초과근무 수당도 올랐다. 실질적인 임금은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 업소들)의 사람들(근로자들)이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인 소득은 근로자보다 훨씬 못하고 노동시간은 훨씬 길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은) 뼛골 빠지게 일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강제로 영업장은 또 폐쇄되고 영업시간도 줄어들었다. 전기료도 못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대출받아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로 수당 줘야 된다. 연차휴가 줘야 되고 사람 그만둘 때 미리 해고 예고해야 된다. 서면으로 그것도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다 비용이 수반된다. 사람 두 명 일하는데 연차 유급휴가 주라 구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까?

이런 규제가 추가될 경우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2교대 3교대 시켜야 되는 거다. 두세 명 일하는데 2교대 3교대 가능할거라고 생각 하는가 가족 경영해야 된다.

경영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한 사정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

통계청 자료에도 나와 있다. (정부는) 다 알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20만 개소라고 한다. 전체 사업장 대비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사업장의 대다수가 다 법을 지키지 말고 범법자로 내 몰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적용하면 거꾸로 불 보듯 뻔하다.

도리어 보호받아야할 소상공인 업소에 일하는 근로자들, 대기업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취약 근로자들, 젊은 아르바이트들, 그 다음에 고령층 지금 일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일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다.

도리어 고용불안이라는 역설이 도사리고 있는 거다. 저녁을 굶게 되는 거다. 그분들은 어디 가라는 건가. 또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소상공인 영세한 분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 경영을 하면 장사가 안 된다. 본인이 주방을 보고 카운터 보고 서빙하고 손님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할 거다. 당연히 손님은 줄어 들고 수입이 줄고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 와중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내 사업장 영역을 손님을 빼앗긴다. 골목상권은 대기업들이 다 점령하게 된다. 이것을 정부 여당이 바라는 것인가.

이 정부 여당은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고 노총 노조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도리어 대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위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당초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를 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경제적 능력 취약을 명분으로 이법 시행을 미뤄온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디 인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려 겠는가. 최고의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법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미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하게 본인들을 지켜내고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귀족 노조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정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보호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 만일에 추인 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보호 장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이자 땜질 처방 일뿐이다.

따라서 영세한 규모 특히나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사업장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700만 소상공인과 특히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골목상권의 현장에서 감당해낼 여력, 특히 지금 능력이 거의 상실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정부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할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나 국회에다가 여러분들의 관련된 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애기를 강력하게 내주셔야 된다.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내 주셔야 되는 거다. 법을 바꾸는 것은 입법기관 국회다. 특히나 국회를 지금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갖고 지급 입법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존재는 미미 하다.

마음대로 지금 법을 바꾸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지금 상임위에 논의과정과 이런 것이 지금은 생략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법이 바뀐다.

저 혼자서 죄송하다. 중과부족이다.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서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투쟁을 할 텐데 국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들이 정부 여당에 가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냥 정부 여당에 어쩔 수 없는 애기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 관련된 회원들을 위해 불편하지만 애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게 단체 존재이유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단체다. 저도 역시 책임을 다해서 이곳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존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기준법에 전면 적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잘못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 여러분들의 영업환경이 정말로 지금까지 상황이 틀리게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란다.

NSP통신-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상공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32개의 법안들 (최승재 의원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상공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32개의 법안들 (최승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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