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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4-20 13:48 KRD7
#군산시의회 #임시회 #장애인 보호구역 #후쿠시마 #새만금 동서도로
NSP통신-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간담회 9건과 주요 사업현장 4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등 총 2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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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차 본회의서는 김우민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의회에 전달했다.

김우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고자 하는 오염수의 70%에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는데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바다에 독극물을 쏟아붓는 행위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해양 생태계 오염은 물론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방사성물질에 오염시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양수산도시인 군산은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창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또다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을 연결하는 도로이어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결정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구역 신청은 오히려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시키고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졀정 신청을 반려할 것은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익산과 군산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가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에 따라 월명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편안한 환경에서 모든 분들이 안심하며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확인하는 안부 모니터링에도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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