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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우리 집 화재로 인한 옆집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31 18: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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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런데 불이 옮겨 붙어 옆집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이 경우 내가 1년짜리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뒀으면 옆집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보상받을 수 ‘없다.’

화재는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 모르며, 그 피해가 어느 누구에게 갈지도 알 수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화재보험이다. 그러나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명확히 구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년짜리 소멸성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럴 경우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배상책임특약까지 포함이 된 상품이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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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겨울철 가정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장판이 누전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경과실에 해당되며, 집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5월 실화법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고의성이 없었대도 타인소유의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담보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담보 등도 가입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의 발생은 사고에 따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 등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리하고 있다. 대신 사업자를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미용실은 전기배상특약, 음식점은 가스특약 등 사업의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 사유에 대응하는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자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출동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함께 나온다. 실수로 난 화재에 대해서도 그 피해결과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화재벌금도 특약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벌금도 보상받기를 원하면 해당특약도 함께 가입하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은 대부분 화재보험안에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배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세부항목을 잘 확인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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