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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면적 1195㎢…여의도 공원 256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7 10:57 KRD7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토부 #재산권 #도시계획

❝김상훈 의원,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문제, 용도 변경 등 방안 마련해야”❞

NSP통신-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2017년말 기준 도시계획상 미집행시설이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805.0㎢로 전체의 6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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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는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집행시설을 총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은 182조8천억원이다.

이 중 10년미만 시설은 39조3천억원, 10년이상 시설은 143조5천억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히 사업들을 진행하되 집행이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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