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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30일 이내 철회 가능해진다…주택법 개정안 의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8-26 17: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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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일정 기간 내 가입의사를 철회할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가입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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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의 가입비 환급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또 현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발기인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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