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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물류사협회, 제13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09 19: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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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국제물류사협회(회장 구교훈 물류학박사·배화여대국제무역물류과 겸임교수)가 오는 7월3일실시하는 ‘제13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구교훈 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일시적인 침체로 인해 2020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9801억 달러로 1조 달러를 하회했으나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이 증가해 올해에는 재차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기업과 정부는 국제물류에 높은 관심과 무역 및 국제물류 정책을 갖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제를 전담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전문 인력 중 하나가 바로 ‘국제물류사’이며 ”국제물류사‘는 민간자격(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2-1451호)으로 등록된 자격시험으로써 물류관리사,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자격증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기존 물류 관련 자격시험과 차별되는 특징을 갖는 국제무역 물류의 전문자격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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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 회장은 “국제물류사가 단순한 자격증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과 국제물류 실무수행에 적합한 국제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이다”며 “저 역시 20년째 온·오프라인 물류 관련 자격시험 강의는 물론 대학에서의 국제물류 강의와 무역실무 교육 및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상운송, 프레이트포워딩 등 국제물류 실무교육에 전문 강사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물류 분야의 개발위원과 학습 모듈 집필자 및 최근 네이버 지식인의 무역 eXpert전문가로 활동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물류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국제물류론(국제물류법규및협약 포함), ▲국제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 및 통관실무 등 4개 시험과목이고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부 해당 과목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또 원서접수는 오는 5월 31일 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시험 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시험공고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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