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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현대ENG,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 무효표 논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01 15: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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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무효표 해석을 놓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앓고 있는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윤민영 기자)
무효표 해석을 놓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앓고 있는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대우건설(047040)과 현대엔지니어링(이하 현대ENG)이 서울시 구로구 고척 4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 무효표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28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을 재개발하는 고척 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부재자를 포함한 총 24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표 6표, 대우건설 122표, 현대ENG 118표로 어느 곳도 과반수인 123표를 득표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부결되며 시작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 개표 당시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지지하는 회사의 기표 칸에 중복 기표한 총 6표를 무효표 처리했고 이렇게 정해진 무효표는 대우건설 4표, 현대ENG 2표로 집계됐으며 당시 대우건설과 현대ENG 양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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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 이틀 후인 6월 30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무효표 총 6표 중 4표는 대우건설을 지지한 표이고 투표용지에 도장과 볼펜 표시를 같이 해도 무효표가 아니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과반수인 123표보다 3표 더 초과한 126표를 득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대우건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고척 4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재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없는 상태이며 박경순 조합장은 본지의 거듭된 질의에도 일체 해명이나 반론이 없으며 조합 사무실을 비운상태다.

또 현재 조합사무실 입구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이 자신들은 조합 관계자는 아니라고 말 하면서도 조합 방문자들을 상대로 방문 이유를 묻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척 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보다 4표가 적은 총 118표를 득표한 현대ENG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같은 사유로 2표가 무효처리 됐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무효지침을 근거로 공식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훼손하는 것은 무효 처리하는 게 투표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조합 측에 이의 제기를 했고 조합은 유권해석에 따라 볼펜 표기 용지를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조합이 아닌 사회자가 결정할 수 는 없으며 당사가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 사가 무효표를 인지한 시점은 본격적인 득표수를 계산하기 전 이었다”며 “조합은 개표에 앞서 무효 소지가 있는 여섯 표를 먼저 골라낸 다음 양 사를 불러 무효로 처리한다고 알렸으며 양 회사 간에 볼펜 표기에 대한 합의를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총회에는 노령자가 많아서 사전에 투표에 관한 공지를 많이 해도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며 “지금이라도 조합이 사회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공지해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NSP통신-고척4구역의 유효표, 무효표 투표 예시 (윤민영 기자)
고척4구역의 유효표, 무효표 투표 예시 (윤민영 기자)

한편 고척 4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이 투표 장소에 예시한 유·무효표 기준 예시에는 기표용지의 시공사 표시 칸의 경계선에 표시할 경우에만 무효표로 인정하고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중복 기표할 경우 무효표라는 안내는 없었다.

또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투표 장소에선 무효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 방법이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향후 시공사 선정 무효표 논란을 더 뜨겁게 할 전망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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