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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허위광고 사실상 인정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04 14:43 KRD2
#한국토지신탁(034830) #충주코아루더테라스 #서비스면적 #테라스 #사기분양

비대위, “분양당시 서비스 면적이라고 홍보해 분양대금까지 지불했는데 알고보니 공용부대시설”

NSP통신-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분양계약자들이 4일 오전 한국토지신탁 앞에서 사기분양에 따른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윤민영 기자)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분양계약자들이 4일 오전 한국토지신탁 앞에서 사기분양에 따른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분양 당시 서비스 면적이라고 홍보됐던 테라스가 사실은 법적 조경 면적으로 인허가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034830)이 예비입주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분양 당시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5월 4일 첫 사전점검 당시 예비입주자들에 의해 해당 테라스가 공용부대시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사기 분양’ 논란이 진행 중이다.

서충주신도시 코아루더테라스 예비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국토지신탁 본사 앞에서 시행사를 대상으로 테라스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취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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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관계자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사기분양과 시공사인 계성건설의 부실시공,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청의 부실행정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양 홍보 당시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소유자 의사에 따라 텃밭이나 바비큐 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잔디를 뜯으면 안되는 법적 조경면적이었다”라고 분노했다.

또 “충주시는 분양계약자들에게 해당 테라스는 법정 조경면적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면 불법이라 행정제재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코아루더테라스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됐지만 분양대금은 2억 53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까지 테라스 타입에 따라 달랐으며 서비스 면적이 없었다면 분양 자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경률 40%, 녹지율 30% 이상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NSP통신-테라스가 서비스면적이라고 적시된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홍보 카타로그 (비대위)
테라스가 서비스면적이라고 적시된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홍보 카타로그 (비대위)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로부터 해당 테라스에 대한 법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작 분양 당시에는 공용 공간이 아닌 개인 공간인 ‘서비스 면적’으로 홍보한 것.

충주시 허가민원과 주무관은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의 테라스 부분은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법적 조경 면적이기 때문에 공용부대시설에 속한다”며 “사업계획승인 당시 서비스 부분으로 인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세대주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그렇다고 세대주 마음대로 잔디를 뜯어내는 등의 (자유로운) 사용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시청에는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돼 있는 홍보 카달로그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따라서 충주시도 한국토지신탁이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테라스는 세대 내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공간 처럼 드나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변형 등 사용 제한이 생긴다는 게 충주시의 설명이다.

또 한국토지신탁은 충주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고객들을 상대로 한 홍보가 다른 ‘허위광고’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사실이 분양계약서, 홍보책자에 다 써 있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등등 다 합친 계약면적이 맨 앞장에 나와있다”며 “계약면적과 분양가 등을 다 안내했고 책자 하단에 가구당 테라스도 별도 서비스 면적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사항(법적조경면적)대로 공사를 안하면 충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못 받으니까 승인 받은 대로 건축을 했고 입주자들이 잔디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잔디를 뜯어낼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며 “현재 시위 중인 입주자들은 입주하기 싫어서 계약을 해약해달라는 게 본 목적이며 충주시는 입주자들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계약서 일부에는 테라스에 대한 사용제한 가능성이 적시돼 있다. (비대위)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계약서 일부에는 테라스에 대한 사용제한 가능성이 적시돼 있다. (비대위)

실제 계약서에는 ‘각 세대별 테라스 및 …(이하 생략)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됨에 따라 ……사용중지의 요구·공동사용 및 철거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신탁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도 나와있는 사실을 무지한 계약자들에게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홍보하며 마치 개인 공간인 것 처럼 둔갑시킨 것. 하지만 서비스면적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다.

또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홍보했지만 잔디를 뜯어내려면 다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는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법적조경면적이었다는 사실을 한국토지신탁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는 총 17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6월 16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서비스 면적 논란 외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부실공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리감독 관할 주체인 충주시청은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자 입주자들의 민원에 따라 정식 준공승인 전 전문기관 등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며 미흡 사항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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