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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동향, 셋째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2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10-23 16:09 KRD7
#법률동향 #여신전문금융업법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월 셋째주 16일부터 20일까지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1건이다.

주요 법률안에 따르면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 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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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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