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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최저 연 4.15%”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1 09: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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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 3.7~4.0% 적용

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하며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

우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8월 17일부터 0.35%p 인하한다.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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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춘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담대를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공급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오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내용, 주택가격 등 이용자격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또는 온라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HF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택금융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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