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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안동향

7월 첫째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07-11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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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7월 첫째주에 총 1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는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7건), 동의안 3건이다.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지난 2일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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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취소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장병완 의원 등 14일이 3일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지난 5일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지난 2일 제출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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