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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3-21 18:02 KRX7
#안동시 #개벼공시지가 #열람.의견서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감정평가사 상담제

접수된 토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 여부 검증 및 심의

NSP통신-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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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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