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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대구시와 협력해 석유 일반대리점 10년만에 규제 완화 이끌어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9-18 19: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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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신규진입 확대 및 지역 석유업계 활성화 기대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광역시가 석유 일반대리점 저장시설 설치 규제를 10년만에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의 요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시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행정으로 실행에 옮긴 결과다.

그동안 대구시는 일반대리점 등록시 필요한 저장시설을 인접 시·도가 아닌 대구 인접 8개 기초지자체(경산, 영천, 군위,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창녕)에만 설치하도록 지침으로 제한해왔다. 이는 과거 대구지역의 신나제품 차량용 연료 불법 사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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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대구 근교 저장시설 임대료 등의 영향인지 2015년도 이후 지역 내 신규 일반대리점 등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올해 한국석유관리원은 대구시청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고 건전한 석유사업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대리점 등록확인 업무 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등을 근거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리원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오는 21일부터 타 시·도와 동일하게 ‘인접 시·도’까지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허정태 본부장은 “이번 개선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대구시의 적극 행정과 관리원의 지속적 건의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건전한 업계 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더욱더 규제해 나가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본부는 불법개조차량을 이용한 등유 불법 주유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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