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간이영수증과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