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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 강진중앙초교 개축공사에 맞춰 중앙초교 인근 8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한다.
일방통행 구간은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부터 뉴강진마트 80m 구간으로 중앙초교 개축공사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기관단체와 현지 실사 및 지난 7월 일방통행 임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일방통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임시 운영된다.
군은 어린이 보행로 개선, 일방통행 표지판 설치, 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 운전자들이 일방통행 구간임을 인식하고 구간 내 교통혼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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