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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지난 6월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해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1ha당 입목 축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곡성군의 올 해 사업 규모는 71ha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산주들에게는 임업 소득이 발생하고, 군에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재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사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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