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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치매공공후견인사업 대상자 상시 모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9-24 10: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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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의사 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NSP통신-강진군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 = 강진군)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을 통한 도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 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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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절차는 후견 대상자를 강진군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사례 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매가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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